질문 – 

안녕하세요

외국인 (미국시민권) 한국 거소증 있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에서 30년넘게 거주하시다 건강상이유로 한국에 귀국 하실려고하십니다.

올해 3월달에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 취득하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취업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한국에서 가족이있으셔서 가족집에 지내게될예정이여서 전세나 거주 증명으로 이사짐자격을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거소증으로 이사짐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미국시민권관련 안내드립니다.

말씀주신 서류 고용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등은 이사화물 면세통관을 위하여 거주기간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세관측으로 문의결과, 상기 2가지 서류가 부득이하게 준비되지 않을 시, 거소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기 내용에 치료예정기간 (한국거주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이사화물은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1년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달 주신 거주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불어 화물 통관 시 세관측에서 사유서 등 추가서류 요청있을 수 있음 안내드립니다.

상기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리며, 추가문의 사항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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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ke Smith – Brooklyn,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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