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구충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https://amzn.to/2CGMxH8
HSCODE – 3004.90-1000 (구충제 및 항암제 세번으로 사람용, 동물용이 같이 분류됨)
수입요건 – 약사법에 요건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수입가능함 / 요건비대상에 자가소비용으로 기재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사람용 의약품 처럼 6병이 아니며, 세관에 문의결과 개인에 적합한 소량이라고 합니다.)
애완/취미란의 구충제 선택바랍니다.
강아지구충제 입항시, 대표품명 [구충제] (애완/취미쪽) 으로 기재 부탁드리며 정확한 상품명과 중량 기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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