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고객사 제위
참 조 : 특송화물 선적 및 업무관련 담당자
발 신 : 롯데글로벌로지스 – CBT 특송사무소
-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 기 안내 드렸었던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의무 신고 제출 관련하여, 세관의 운영 정책과
폐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첨부의 공문을 통하여 안내드리오니, 사전 만반의 준비와 긴밀한 업무협조
당부드립니다.
- 주요내용
– 의무 신고 제출 실행 일시 : 2019년 9월 2일 통관목록 제출분부터
– 적용법규
- 수입 물품의 실 수하인 확인 필수 – 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 행정적 제재 –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세관장 경고조치
– 제재 내용
- 세관장 경고조치3회 발생시 화물반입 정지명령
- 세관 화물 검사 비율 상향 조정
– 협조요청 및 LGL 운영방안
-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건에 대해서만 선적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 건과 정보오류 확인 건- 일반수입신고 대상 전환
- 일반신고 전환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및 관부가세 – 고객사 부담 처리
- 첨부의 내용 꼭 확인하시어 선적 및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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