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 원산지증명서 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주체 : 수출업자,수입업자,생산자가 발행
-. 직접운송원칙 : 미국산물품이라도 미국發이 아닌 캐나다發은 적용불가
-. 원산지증명발급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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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이하의 소액물품(여행자휴대품,우편물,기업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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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여부에 관계없이 미화 1천불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면제-> 단, 구매영수증과 현품에 원산지가 MADE IN USA표기 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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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여부”의미는 개인대개인 / 배송,구매대행등의 전자상거래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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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품의 경우 서류,샘플등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면제되며
판매목적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1천불이하라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특히 기업통관의 경우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여 관세혜택 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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